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1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8:38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길을 온양 관광호텔 쪽에서 큐브 모텔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는 등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 진행을 하는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71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는데,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