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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1.13 2014가단1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J 전 1362㎡ 중 별지 4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4. 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