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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7: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함평읍 대덕 리 산 67-5에 있는 작곡 재 도로를 대덕 리 쪽에서 함평읍 소재지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버스 내에 들어온 벌레를 쫓기 위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3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 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