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71213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5. 9. 14.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2017. 10. 1. 이후 2년 갱신 조건이며 월차임 10만 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는 2019. 2. 11. 피고 C에게 각 700만 원씩을 대여하면서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C으로부터 피고 D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각 700만 원씩을 양수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E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E는 피고 D에게 2019. 6. 20. 위 각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통지서를 보냈고, 그 통지서가 2019. 6. 25.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2017. 10. 1. 00:00부터 2년간 갱신되었고, 2019. 9. 30. 24:0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