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제외시 포괄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67 | 부가 | 2005-06-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67 (2005. 6. 28.)
요 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재화의 공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