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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45 -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1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69세)이 일하는 ‘E’ 사무실로 찾아와 평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았음에도 모르는 척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사실보다 행위 태양이 축소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9고단1113 - 폭행] 피고인은 2019. 3. 8. 23:4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43세)가 운영하는 ‘H’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함께 그 가게 내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 옷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112신고를 하자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옷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1670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00:25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에서 일행과 술값을 계산하는 일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30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1. 14: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도마를 집어 들고 위 음식점 유리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