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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4 2014가단2017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500,000원,

나. 원고 B에게 10,200,000원,

다. 원고 C에게 7,670,000원,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2011. 12. 1.부터 2012. 2. 29.까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원고 A은 10,500,000원, 원고 B은 10,200,000원, 원고 C는 7,670,000원, 원고 D는 6,500,000원, 원고 E는 6,600,000원, 원고 F, G은 각 6,200,000원, 원고 H는 3,060,000원, 원고 I은 3,12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14. 4. 3. 원고 A에게 피고회사의 K호텔 대표자 L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4. 10.경 L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L은 대구지방법원 2014회단133호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고 A은 2014. 11.경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10,500,000원, 원고 B에게 10,200,000원, 원고 C에게 7,670,000원, 원고 D에게 6,500,000원, 원고 E에게 6,600,000원, 원고 F, G에게 각 6,200,000원, 원고 H에게 3,060,000원, 원고 I에게 3,12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후인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는, 자신이 원고 A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회사의 K호텔 대표자 L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 A이 L에 대한 회생사건에서 위 양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는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