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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8 2017구단31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 22: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8 유한공고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50%)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각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우선, 원고는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사고 직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원고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C가 원고의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도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① 원고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한 점, ② 위 사고와 관련한 인적물적 피해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