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27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피해자 B(49세) 운영의 중국음식점 ‘C’의 배달종업원인바, 2015. 5. 2. 09: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값을 제대로 받아오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기 종료일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