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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5가단493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D은 6,000,000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형사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3. 12. 16. 10:0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은행거래정보가 사기범들에게 노출되어 있어 일단 보안등급을 격상시켜 정보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3.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의 우리은행계좌(L) 및 신한은행계좌(M)에 있는 예금 합계 89,800,000원을 별지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각 예금계좌로 나누어 이체한 다음 이를 모두 인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가리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한다). 【인정근거】피고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청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각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각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통장 등이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