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2세)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3:00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원장인 E로부터 피해자의 팔 부분 탈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양치를 하러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블록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바닥에 드러누웠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팔이 탈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4. 1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2세)에게 양치를 하러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계속 블록놀이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일으키려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바닥에 드러눕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려 한 사실,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있은 후에 피해자의 오른팔이 탈골된 사실, 피해자는 전에도 몇 차례 팔이 탈골된 일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 중 2018. 5. 14. 탈골에 대하여는 그 무렵 전해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CTV영상 CD를 보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팔이 탈골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