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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5 2014고단1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7:35경 과천시 별양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정문 사거리를 청사사거리 방면에서 정부과천청사 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잠깐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가까운 곳에 있는 누나 집으로 가서 누나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누나를 데리고 현장에 돌아왔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 수리비가 약 500만 원이 소요되고, 도로에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흩어지며,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모두 견인될 정도의 사고였다. ②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금방 오겠다”고 이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누나 집으로 갔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하나,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