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856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5층 202.43㎡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5층 202.43㎡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