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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856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5층 202.43㎡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