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6.20.선고 2006가단120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2006가단120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김ㅇㅇ(0ㅇ0-1000)

용인시 처인구ㅇㅇ동ㅇㅇㅇ ㅇㅇ아파트ㅇㅇ동 ㅇ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아주

담당변호사 이해*, 황**, 최*

피고

전ㅇㅇ(0ㅇㅇ-1000)

원주시 ㅇㅇ동ㅇㅇ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정**

변론종결

2007. 5. 16.

판결선고

2007. 6.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 8. 19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17 . 원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강림면 ㅇㅇ리 ㅇㅇ 전 1,279㎡, 같 은 리 ㅇㅇ 전 2,893㎡ , 같은 리 ㅇㅇ 전 11,302m , 같은 리 ㅇㅇ 임야 13,415m , 같은 리 ㅇㅇ 대 169m² 합계 약 8,790평 중 3,500평(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 )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계약 당일 원고에게 그 중 1억 원을, 그 무렵 최ㅇㅇ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강원 횡성군 강림면 ㅇㅇ리 ㅇㅇ 전 1,279 , 같은 리 ㅇㅇ 전 2,893㎡, 같 은 리 ㅇㅇㅇ 전 11,302m , 같은 리 ㅇㅇㅇ 임야 13,415m , 같은 리 ㅇㅇㅇ 대 169m 합계 약 8,790평은 합병과 분할을 거쳐 결국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 3,500평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춘천지방 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05. 8. 19. 접수 제ㅇㅇ호로 2005.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1억 원만을 받았 을 뿐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는 원고의 잔금지급 최고에도 불구하 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 다는 취지의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그 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 급하였으므로 원고의청구는 부당하다.

나 . 판단

먼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2, 3, 4,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 약서는 그 매매대금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의 매매대금은 2억 5 천만 원인 사실, 피고는 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이 달라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05. 6. 17. 3억 5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가 아닌 최ㅇㅇ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을 최ㅇㅇ이 원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문제된 이후인 2006. 2.경 원고는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ㅇㅇ리 ㅇㅇ 번지 외 1필지(3,500평 ) 건에 대하여 2005. 6. 17. 계약체결 후 2005. 6. 17. 이전완료한 토지에 관하여 차후 매도인 김○○는 매수인 전 ㅇㅇ에게 토지대금 및 이전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확인서( 을 제5호증) 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2006. 2. 23. 경 원고와 최○○은 '1. 2006. 2. 23.현재 진 행된 ㅇㅇㅇ 전ㅇㅇ, 김ㅇㅇ 소유 8788평에 대한 측량 및 각종 부대비용은 최ㅇㅇ이 전액 부담한다. 만약 불이행시 1억 5천만 원 탕감에 대한 금액은 무효다. 최○○이 부 담해야 되는 금액은 2006. 2. 23. 이전 발생된 금액으로 한다. 2. 전ㅇㅇ 소유(ㅇㅇ 리 ㅇㅇㅇㅇ 8788평 중에서) 분할 3,500평에 대한 대금 및 소유권에 대하여 김ㅇㅇ씨는 이의없음'이라고 기재된 합의서( 을 제6호증)에 각 서명날인하여 그 사본을 피고에게 교 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ㅇㅇ이 당초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원고가 추후에 이를 추인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셈 이 되고, 원고와 피고 및 최ㅇㅇ은 최ㅇㅇ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및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와 합의서는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 이라거나 피고와 최ㅇㅇ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와 합의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고본인신문결과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특약에 위반한 것으로서 권 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