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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7 2020고단4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0: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2006 형제 339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벌 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까지 귀가한 후 차량을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혈 중 알코올 농도, 종전 음주 운 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