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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6 2020고단1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0:10 거제시 B에 있는 ‘C' 점포 앞 택시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려 다가 다른 사람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마침 현장을 지나가다가 위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온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다투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 어쩌라 고. 택시가 내를 안 태우고 그냥 갔는데 어쩌라 고. 택시 잡아 주라.

택시는 왜 보 냈노! ”라고 소리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 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