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6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3,9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C가 운영하는 매월 계 불입금 350만 원, 계 금 5,000만 원의 번호계에 피해자 B을 가입시켰고, 피해 자가 번호계의 13 번째 순번에 계 금을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16. 경 계 주인 C로부터 피해자가 받을 계 금 3,900만 원을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 투자와 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거래 내역서( 수사기록 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3,900만 원으로 적지 않 음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