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12:26경 성남시 분당구 B, 313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뒤 자신의 PC 하드디스크 원피스 폴더를 공유 설정하여 "(로리타)(동양) 팔과다리를 같이 묶어놓고 초등학생 2명 완전 삽입"이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여성 아동이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속칭 "로리타"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4항 :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