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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5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9: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던 중 혼잣말을 한 것을 피해자 E(53세)가 자신의 일행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