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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50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삭제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5쪽 5줄의 “빌려줄 것을” 부분을 삭제한다.

2.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2. 5. 3. 피고 C에게 송금한 2만 달러(한화 2,280만 원)와 2012. 5. 15. J에게 송금한 캐나다산 실뱀장어 수입대금 171,000달러(한화 1억 9,836만 원), 2012. 6. 15.부터 2012. 7. 9.까지 피고 C에게 지급한 합계 86,472,160원은 모두,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지급한 것이다. 피고들은 사업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원고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차용금반환으로서 207,696,558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와 함께 장어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장어 수입 대금 등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돈을 송금하거나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8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각 당사자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하거나 지급한 돈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