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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53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1:0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소재 C 주점 3번 방에서, 유흥 접객 원과 유흥을 즐기다 그 곳 업주 피해자 D(44 세 )에게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간 계산을 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겨누며 “ 내 오늘 니 죽인다.

”라고 말한 후 내려 칠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1회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 폭행 4월 ~ 1년 2월 6월 ~ 1년 10월 8월 ~ 1년 10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피해자 부상( 실제 치료여부 불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