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피해자 환자 K 등 113명으로 부터의 각 환자 본인 부담금 편취 부분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피해자 환자 M 등 71명으로 부터의 각 환자 본인 부담금 편취 부분에 대한 죄명으로 ‘ 사기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를 아울러 추가하였으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1. 간호 인력 허위 신고로 인한 보험 급여 및 환자 본인 부담금 편취 피고인은 2008. 4. 경 피고인 운영의 위 요양병원에서, 심 평원에 ‘2008 년 2 분기 (2008 년 4 월경부터 같은 해 6 월경까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보험 급여 ’를 청구하면서, 소속 병원 직원들 로 하여금 ‘ 위 분기의 보험 급여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간 (2007. 12. 15. 경부터 2008. 3. 14. 경까지) 동안 간호사 F, G, H, I 및 간호 조무사 J가 위 요양병원에서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8년 2 분기의 보험 급여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간호사 F, G, H, I 및 간호 조무사 J는 위 요양병원에서 간호 인력으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지침에 따라 실제 병원 등급을 재산 정할 경우 2008년 2 분기의 병원 등급은 ‘6 등급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