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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하여『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2층 A동 89-1”, 부동산 임대(보증금)란에 “貳仟萬(이천만)원정, 월세금 120萬원정(매월 30일 지불)”, 임대인 주소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F건물 9단지 1006-14”,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로『부동산임대차계약서』1장을 작성하고, 2016. 6. 24.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K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와 같이 작성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부동산임대차계약서』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경에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하며 ‘삥친 물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9월 30일까지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삥친 물건을 구입하는데 위 차용금을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가진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