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46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연락하여 부산 E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통닭을 시켜먹자, 절대 너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408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2. 3. 17. 01:00경 위 G 모텔 408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메시지 사진 내용 첨부)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을 자다가 무언가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위에서 내 남방 단추를 풀고 있었고, 이에 내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하며 옷을 붙잡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