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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7가합10100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부상의 기재 및 권리관계 변동 1) 구 토지대장, 구등기 및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천안군 C 현재 천안시 서북구 Q과 같다. 답 846평(최초에는 천안군 D 답 1813평이었다가 1956. 7. 13. C 답 846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C 토지에서 다시 1972. 12. 30. E 도로 9평, F 도로 16평이 분할되었고, 1975. 12. 31. G 도로 45평, H 답 11평이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위 C 846평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분할된 토지를 가리킬 때는 지번으로만 표기한다

)을 1916년 천안군 I에 주소를 둔 J이 사정받아 같은 해 12. 25.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22년 K, L 앞으로 순차적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32년 M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M는 1943. 5. 12. N으로 창씨개명하여 그 이름으로 등기를 경정한 후 1947. 1. 14.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O 앞으로 1946. 6. 1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O은 다시 P로 개명하였다. 그러다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1. 12. 11. 피고 앞으로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ㆍ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에 의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현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천안시 서북구 Q 답 2529㎡에 관하여 1956.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1. 12. 11. 접수 제679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한편 E, F, G, H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5. 12. 제28394호로 P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 있었으나 2010. 1. 8. 부동산등기규칙 제117조에 의하여 중복등기임을 이유로 폐쇄되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