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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20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03:05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 캔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노래 연습장 등록증, 현장사진, 위반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아홉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