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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125774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G의 소개로 피고 F를 만나, 피고 F로부터 ‘웨딩사업 및 뷔페외식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해주고, 매달 1.5% ~ 2.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했다. 순번 일시 송금액 송금받은 계좌 송금 계좌 예금주 통장기재메모 1 2011. 5. 9. 5,000만 원 제일은행 H I ㈜J 이하 ‘J'이라고 한다.

2 2011. 5. 9. 2,000만 원 우리은행 K C L(C) 3 2011. 5. 16. 4,000만 원 우리은행 K C L(C) 4 2011. 6. 24. 5,000만 원 국민은행 M G L 5 2011. 10. 28. 3,000만 원 신한은행 N O 갑 제4호증의 3, 4에는 각 “O”으로 되어 있고, 갑 제5호증에는 “(주)P”으로 되어 있는바, 여기서는 갑 제4호증의 3, 4,에 따라 “O”으로 기재하였다.

㈜P 6 2011. 11. 4. 2,000만 원 신한은행 N O ㈜P 합계 2억 1,000만원

나. 원고는 각 투자금을 송금하고 나서, 아래와 같이 피고 F로부터 4장의 ‘약정서’ 내지 ‘투자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순번 일시 서류명 투자금 (만원) 기재내용 투자금 수령인 한편, 서면상 ㈜J, C, ㈜R의 대표이사는 피고 F이고, ㈜Q의 대표이사는 G으로 기재되어 있다.

연대 보증인 1 2011. 5. 15. 약정서 5,000 J의 운영자금으로 위 투자금을 영수함 J 피고 F 2 2011. 5. 16. 약정서 6,000 C의 운영자금으로 위 투자금을 영수함 C 피고 F 3 2011. 9. 21. 투자확인서 5,000 원고로부터 2011. 6. 24. 투자금으로 위 금원을 받았음 ㈜Q 이하 ‘Q’라고 한다.

없음 4 2011. 11. 15. 투자확인서 5,000 원고로부터 2011. 11. 4. 투자금으로 위 금원을 받았음 ㈜R 없음

다. 원고는 2012. 2.경과 2012. 12.경 피고 F에게 투자금의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고, 피고 F는 2013. 7. 31. ‘S’ 명의로 합계 2,000만 원, 2013. 12. 27. ‘E’ 명의로 1,000만 원 등 총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