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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나597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5,689,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ㆍ건축업체인 피고는 2012. 6.경 주식회사 세영종합건설로부터 안동 G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D는 2012. 6. 25.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다. D는 2012. 7. 2. 피고를 대리하여, ‘I’이란 상호로 안전용품 및 건설자재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해 온 망 A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용품 및 건설자재 등을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망 A은 2012. 7. 4.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5,689,402원 상당의 안전용품 및 건설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으며,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 A이 위 납품 당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서울성동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거래신고를 하였다.

날짜 매입거래신고액(원) (공급가액 세액) 2012-07-25 24,307,932 2012-07-25 4,130,610 2012-07-25 1,134,650 2012-08-31 14,802,810 2012-08-31 1,313,400 합계 45,689,402

라. 망 A은 당심 소속 계속중인 2014. 6. 2. 사망하였고, 2014. 7. 22. 망 A의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으며(대구가정법원 2014느단1726), 2014. 8. 19. 원고가 망 A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대구가정법원 2014느단1692),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성동세무서장에 대한 2013. 3. 14.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 적법하게 피고를 대리하여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