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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10.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6. 13.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안을 뒤져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철근 막대기를 주워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7. 9. 02:00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유리에 위 철근 막대기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 유리를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을 뒤져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를 손괴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 피해 내역 진술 청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DNA 대조 결과 일치 자 현황( 증거 목록 순번 40)

1.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증거 목록 순번 56)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 종전과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증거 목록 순번 57, 58) [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 동 종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직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