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8:36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신축 현장에서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해 항의하며 위 공사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뽑아서 들고 위 공사장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이프를 휘두른 뒤 이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D을 향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여러 차례 던진 후 피해자 D을 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러 내려온 피해자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비계 파이프 및 돌맹이 던진 흔적 사진
1. 사전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