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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747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주식회사 비옥아이티(이하 ‘비옥아이티’라 한다)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583.44/875.16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2014. 1. 20. 잔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이고, 그 후 다른 공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각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718.67/875.16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14. 7. 14. 비옥아이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비옥아이티가 보유한 공유지분을 각 1/2의 비율(각 이 사건 부동산의 359.335/875.16 지분)로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 공유지분목록의 ‘공유자’란 기재 각 당사자들이 같은 목록의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이안그룹 인수참가인 L, 피고 K 인수참가인 M(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와 같이 별지 공유지분목록 기재 원ㆍ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해당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원ㆍ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수십개의 독립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