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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202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897,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09. 3. 17.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E의 상속인들로 2014.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F에 걸쳐 있고 1996년경 도로로 포장되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29. 5. 8.경 G 도로로 사용되었고, 1953. 3. 2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그 후 1968. 2. 1. 경기도 H로 지방도 I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 3. 28. 경기도 고시 J로 지방도 K으로 지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기간별 임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기간별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도로로 사용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2016. 10. 15.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54,842원(= 658,11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기간 연간 임료(원) 비고 전인 경우 도로인 경우 2010. 10. 15. ~ 2011. 10. 14. 3,375,620 557,310 2011. 10. 15. ~ 2012. 10. 14. 3,446,190 568,940 2012. 10. 15. ~ 2013. 10. 14. 3,514,330 580,210 2013. 10. 15. ~ 2014. 10. 14. 3,604,820 595,120 2014. 10. 15. ~ 2015. 10. 14. 3,812,170 629,390 2015. 10. 15. ~ 2016. 10. 14. 3,986,270 658,110 합계 21,739,400 3,589,080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 7호증, 감정인 L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지방도로 노선 지정을 하고 포장공사를 한 후 도로로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