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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 21.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카오디오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대리점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내면 유비원 블랙박스를 판매할 수 있는 경북북부지역 대리점을 내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27.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78-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명교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명교통, 피해자 세륭운수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신명교통, 피해자 명진산업 주식회사, 피해자 한양교통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블랙박스를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블랙박스를 1개 당 15,000원에 교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명교통으로부터 171만 원, 피해자 세륭운수 주식회사로부터 204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신명교통으로부터 240만 원, 피해자 명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183만 원, 피해자 한양교통 주식회사로부터 177만 원 합계 975만 원을 블랙박스 교체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건송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