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8576 | 양도 | 2021-01-28
조심 2020서8576 (2021.01.28)
양도
취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10.2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 1,289㎡(지목 : 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8.13. 취득하였다가 2015.10.2.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6.29.~2020.7.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0.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오후 늦은 시간 문을 여는 10평 남짓한 간이주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인데도 청구인이 사업자라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어린 시절 고향 OOO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안 농사일을 돕던 경험이 있어 쟁점농지 규모의 밭을 경작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뿐더러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수확하는 즐거움도 얻게 되어 삶의 활력소가 됨은 물론, 혼자 살면서 생긴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었다.
2) 쟁점농지는 공부상 면적이 1,289㎡(약 389평)이나, 농막(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이후 철거됨)이 차지하고 있던 면적 330㎡(100평)을 제외하면 실제 경작면적은 약 290여평 규모로 1세대가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주말체험농지 1,000㎡보다 더 적은 면적으로서 청구인은 일주일에 2~3회 오전 6시경 집을 나서 12~13시경까지 쟁점농지에서 일하다가 오후에 실내포장마차 영업을 해 왔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주변 다수 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다수 관련 지인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준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다.
(다) 쟁점농지 항공촬영 사진에 의하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못한 채 오로지 청구인이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여 온 사실만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관련 지인들의 확인서 이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사업이력상 쟁점농지를 자경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식당(실내포장마차)를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는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2) (2002~2008년) 청구인이 당시 건물주 최OOO에게 2008~ 2011년 기간 동안 매월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11년 8월 이후) 현 임대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2011.8.8.부터 청구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월임대료 OOO원)되고, 이는 청구인의 2017년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계약서의 임대개시일이 2011.8.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소규모 식당으로 오전에는 농사일을 하고 오후에는 식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10평의 면적에 테이블이 5~6개로 종업원 없이 청구인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월임대료도 OOO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매일 식재료를 구입하여야 하는 식당의 특성상 청구인이 오전에는 농사를 짓고 6시부터 12시까지 식당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 인근 마을이장, 인근 식당 주인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우보증서는 사인간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신빙성이 낮아 해당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2000년 이후 청구인 종합소득 신고내역 및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신고 내역
OOO
2) 청구인 사업이력
OOO
(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항공촬영 사진 6매(2008~2018년)를 제시하였는데,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영위한 OOO 촬영사진을 각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이OOO 외 2명(이OOO, 이OOO)이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2015년 11월)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농지 인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최OOO, 정OOO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2020년 8월)를 제시하였는데,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을 위해 농약이나 모종을 구입한 거래처로서 해당 업주 2명[(OOO농약(OOO) 조OOO, OOO(OOO 소재) 신OOO]이 자필서명한 확인서(2020년 8월)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수확한 상추, 배추, 열무 등을 일부는 식당 및 자가 소비, 일부는 인근 식당에 쌓아두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며 3명(강OOO, 김OOO, 고OOO)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2020년 9월)를 제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에 필요한 씨앗, 거름, 꽃 등을 구매한 사업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OOO 확인서(2020.10.10.)를 제시하였는데,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상 쟁점농지는 2008~2018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경작을 위해 필요한 농약 및 묘목 등을 구매하였다며 해당 사업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마을 이장 등 다수 지인들도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면적, 청구인 주소지와 쟁점농지 간의 거리,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 2~3회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