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9』 피고인 A은 경남 합천군 F 아파트의 실질적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명의 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 합천군 F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면, 아파트 준공 후에 그 대금을 현금이나 아파트를 대물로 하여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아파트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되더라도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현금 지급이나 아파트 대물 변제를 통해 건축 자재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4.부터 2013. 4. 16.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40,685,500원 상당의 합판, 타일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인 F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J에게 ‘F 아파트 701호에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아파트 701호에는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이 아닌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실들 과의 공동 담보 설정을 통한 채권 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