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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단8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말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서 ‘C’이란 상호로 중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 K7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의 구소유자 성명란에 ‘(주)E’, 사용본거지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F상가 106호’,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성명(명칭)란에 ‘(주)E’, 주소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F상가 106호’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소재 홍성군청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종합민원실 직원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품용 자동차 허위 등록에 따른 수사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