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 경 엘지 G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에 접속하여 담배를 사 달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면서 자신을 16세로 소개한 D( 여, 12세 )에게 ‘ 사 주면 머 있나요,

술 한 잔해요, 담배도 사 드림’ 이라고 쪽지를 전송하고 다시 2016. 9. 4. 15:50 경 재차 위 D에게 ‘ 놀자’ 는 쪽지를 전송하여 위 D, D의 언니로서 지능지수 36 수준의 지적 장애 2 급에 해당하는 피해자 E( 여, 14세 공소사실에는 ‘13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02년 3월 생으로서 당시 만 14세에 해당하므로, 이는 ‘14 세’ 의 오기로 보인다. ) ,

친구인 F 공소사실에는 ‘H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 의 오기로 보인다.

을 만나서 분식집에서 김밥 등을 먹은 후 피해자가 다른 일행에 비하여 어휘 구사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등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D 및 피해자를 자신의 사택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4. 경 울산 남구 G 라 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밑으로 내려오도록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상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 경 엘지 G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에 접속하여 담배를 사 달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면서 자신을 16세로 소개한 D( 여, 12세 )에게 ‘ 사 주면 머 있나요,

술 한 잔해요, 담배도 사 드림’ 이라고 쪽지를 전송하고 다시 2016. 9. 4. 15:50 경 재차 위 D에게 ‘ 놀자’ 는 쪽지를 전송하여 위 D,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