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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2837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확인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5. 5. 19.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6188호로 부당이득반환과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9가합116067호로 차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9. 29. 원고의 A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A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A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109987(본소), 109994(반소)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A은 서울고등법원 2011카기481호로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746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18. ‘원고와 A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6188(본소), 116067(반소)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서울고등법원 2010나109987(본소), 109994(반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항소심 소송 중에 원고는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2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채무자 원고의 관리인 C’이 소송을 수계하였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20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채무자 A의 법률상관리인 A’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9. 13. ‘회생채무자 원고의 관리인 C의 회생채무자 A의 법률상관리인 A에 대한 회생채권은 79,575,78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3.부터 2010. 8.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임을 확정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