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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070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