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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2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4. 23:00경 대전 중구 B 건물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청소년 D(남, 18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7병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D 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D 등이 청소년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