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468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개로 피고와 C가 공동투자를 하게되었다.
이후 C가 투자금 정산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당신을 통해 C에게 투자한 것이니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강요하면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가지고 대전지방법원 2014차5669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각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서의 작성이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각서의 작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투자를 소개해 준 것밖에 없음에도 피고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대차관계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위 각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투자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불공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