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사업주인데, 2013. 2. 12. 13: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나무에 넥타이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것이라며 2015. 6.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사업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대표로 있던 ‘D’은 종전에 망인을 고용하였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이른바 ‘소사장제’로 분리된 사업체이고, 평소 업무수행과정에서 G으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 지휘ㆍ감독을 받아왔으므로, 망인은 사업주가 아니라 G의 근로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로, D의 매출 대부분은 ㈜라이즈스틸공장과 G을 상대로 한 것이고, 2011.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상시근로자 수는 20명 내외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