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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134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9드합3201호로 B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B 사이에 2010. 7. 7.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B은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C 대 265.5㎡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0. 7. 16. 접수 제273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대 430㎡(이하 ‘제1토지’라 한다)가 2011. 5. 11.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B의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6,007,820원의 납부의무가 2011. 5. 31.경 성립하였고, B 소유의 남양주시 E 창고용지 263㎡(이하 ‘제2토지’라 한다)가 2011. 3. 11.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B의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9,897,230원의 납부의무가 2011. 3. 31.경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제1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합계 51,347,020원의 채권과 제2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합계 132,975,54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은 피고가 소극재산은 부담하지 않고 적극재산만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으로 인하여 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B에 대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서울 강동구 C 대 265.5㎡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