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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18 2013고단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1: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 6번방 내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25세)이 술에 취해 침을 뱉으며 분위기를 흐리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위 D의 얼굴을 2~3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함께 있던 피해자 E(2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