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단1088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A 대 7,837㎡ 중 B 지분 전부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A 대 7,837㎡ 중 B 지분 전부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