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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2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4. 10.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9. 5.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므로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