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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2 2014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9:48경 서울 금천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 D과 불임 문제로 다투던 중 옆에 있던 D의 아버지인 장인 피해자 E(57세)이 이를 말리자 욕을 하며 주방으로 가 D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다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에 10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수존속상해)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나. 집행유예기준 : 부정적(존속인 피해자), 긍정적(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으로 장인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