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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5274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23,750원 및 그 중 49,784,940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9,203,48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피고는 광주 서구 C에서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였으며, E은 원고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로서 이 사건 모텔 2층 F호실에 장기투숙하고 있던 투숙객이었다.

나. 2015. 3. 2. 04:53경 이 사건 모텔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E은 대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 2층 F호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요추 제2, 3, 4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E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은 별지 손해금 산출표의 ‘요양기관’란 기재 각 요양기관에 2015. 3. 2.부터 2018. 2. 1.까지 별지 손해금 산출표의 ‘원고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67,462,990원(이하 ‘원고 공단 부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치료비 총액은 91,367,220원임). 또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항에 각 규정된 E이 연간 본인부담액상한을 초과하여 요양기관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이른바 사후상한액) 환급규정에 따라 E에게 별지 손해금 산출표의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란 기재와 같이 2016. 3. 15.부터 2017. 10. 10.까지 합계 9,203,480원(이하 ‘사후상환액 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E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3366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