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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4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