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8. 15. 05:00경 부산 동래구 D 앞길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20m 후방에서 정차하여 후진을 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자 동래경찰서 F팀 소속 경장 G가 운전석의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대를 붙잡고 “차를 세우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출발시켜 G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m 가량 끌고 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결국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10경 부산 동래구 H 앞길까지 약 2.6km를 도주한 뒤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추격해 온 동래경찰서 F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또 다시 도주하기 위해 양 손바닥으로 I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05:00경 부산 동래구 차밭골로 19-1에 있는 ‘목화기사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14번) 1...